2,500원이 왜 결제됐지???
사기당한건가??
뭐지? 뭘 잘못 눌렀나??
일하다 다들 깜짝 놀라셨죠?
평소에 TV수신료에 관심이 없다면,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저처럼.
그런데 걱정 마세요.
1년에 30,000원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글을 읽고 따라와 주세요~!
TV수신료를 안내는방법을
차근차근 설명 드릴게요.
그동안 TV수신료를 어떻게 내왔나요?
한전은 1994년부터 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아
전기요금에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포함해 고지해 왔습니다.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TV수신료도 납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러한 수신료 통합고지·징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TV수신료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환불 방법을 알아보세요!! ▼
여전히 한전이 고지와 징수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서는
새로운 고지와 징수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맺은 가구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도기 동안 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되
분리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기가 끝난 후에도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 및 징수 업무를 이관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KBS에 위·수탁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내년부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TV 수신료 안내는방법??
TV를 집에서 안 보신다면?
02-123 (한전 고객센터) 으로 전화를 걸면,
수신료 납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 또는 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더욱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는 본인이라면 무리없이 해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TV를 안보신지 오래 되셨다면,
최근 3개월의 납부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환불 방법을 알아보세요!! ▼
2024.07.25 - [카테고리 없음] -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TV를 집에서 보신다면?
시행령 개정안은 수신료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하는 것이지,
수신료 납부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소지했을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신료를 체납하면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지는
KBS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받는 KBS나 EBS는 어떻게 되나요?
TV수신료 제도는 TV를 시청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나 지역 관련 콘텐츠 등
시장성이 다소 떨어지는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단순히 징수 방법의 변경을 넘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TV수신료를 안내는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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